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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분리배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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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시

음식물 및 재활용품 동별 배출일 참조바로가기

배출장소

일반주택, 업소

주 출입문 또는 업소 앞

아파트

단지내 지정된 거점배출용기

종류별 배출방법

종류별 배출방법 :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의 대한 내용입니다.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종이류 신문, 책자, 박스류 등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포장지
  • 스프링 등 다른 물질이 있는 책자
  • 기저귀, 화장실 휴지 등
종이팩류 종이컵, 종이팩(멸균팩 포함) 물로 헹군 후 일반폐지와 별도배출
  • 내용물이 있는 종이팩류
유리병류 음식료품병류 등 재질이 다른 뚜껑 분리배출
  • 사기그릇, 머그잔, 컵 등
금속캔 음식료품캔, 부탄가스, 살충·살균제품 등 내용물을 비우고, 분무용은 구멍을 뚫은 후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등
  • 다른 재질과 합성된 제품
플라스틱류
  • 음식료품류,세제류, 화장품류,의약품류 등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포장재
  • 공산품 품질표시 원료수지명이 PP, PE 표기된 제품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금속성분과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 제품류(문구류,CD 및 케이스,비디오·카세트테이프, 장난감,옷걸이,드리이기 등)
  • 열경화성 제품(쟁반,식기류, 재떨이 등)
  • 합성고무제품(슬리퍼 등)
  • PVC(파이프,랩 등)
스티로폼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이물질 및 라벨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 샌드위치판넬 스티로폼 등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된 과자봉지,라면봉지, 세제류봉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큰 봉투에 차곡 차곡 넣어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라면스프,양념장 등 필름류포장재
일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 1회용봉투·쇼핑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유색,무색 분리하여 배출
  •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
    (특히,음식물쓰레기 담은 비닐)
폐형광등
  • 직관형,환형,안정기 내장형,콤팩트형
  • LED등 중 전구형, 직관형
포장재를 제거한 후 아파트,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
  • 깨어진 형광등, 백열등
  • 전구형, 직관형이 아닌 LED등
폐건전지 폐휴대폰 수은전지,산화은전지,니켈·카드뮴전지 등
  • 아파트, 동 주민센터, 학교, 금융기관, 할인점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휴대폰은 본체와 전지를 분리 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
    ※ 폐건전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
  • 파손된 폐건전지

내 손안의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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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의문사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665-2725)으로 문의
  • 맥주병, 소주병, 청량음료병 등 재사용병은 마트(슈퍼)에 돌려주면 빈용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등 배출방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25
  • 최종수정일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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