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다량배출사업장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북구 자치법규 참조)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 영업장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
의무사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
- 최초신고시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변경신고대상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발생억제방안, 재활용방법 변경
- 위탁업소, 계약내용 변경
- 구비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 신고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처리방법
- 스스로감량(부산물 수분함량 25~40% 미만으로 감량) 또는 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 동물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비용을 받는 경우 제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
(단위 : 만원)
적용법규 | 부과항목 | 부과금액 | ||
---|---|---|---|---|
폐기물 관리법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 | 50 | 70 | 100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2항) | 50 | 70 | 100 | |
3.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 | 300 | 600 | 1,000 | |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 | 50 | 7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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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3-665-2724
- 최종수정일 :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