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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복지/교육 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생활정보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9세 ~만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자격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자격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 청소년상담사‧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월65만원 이내), 건강지원(연200만원 내외), 학업지원(수업료‧학교 운영비 월15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원비 월30만원 이내), 자립지원(월36만원 이내), 상담지원(월30만원 이내),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30만원 이내) 등
    ※ 타 법에 의한 지원중인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은 금지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생활지원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연중(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안내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전화번호 :053-665-2188

최종수정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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