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지원대상
- 연령기준 : 1999.1.1. ~ 2015.12.31.(2022년 사업 기준)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자격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원칙
- 그 외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 대리인, 그 외 시설의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지원내용
- 월 13,000원(년 최대 156,000원) 위생용품 구입 가능한 바우처 포인트 지원
지원기간
- 신청월부터 2024.12월까지 ※신청월부터 지원되므로 신청일에 유의
신청기간
- 2024.1.3. ~ 2024.12.2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53-665-2188
- 최종수정일 :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