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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캠페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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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두바퀴로 달리는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이용자 1200만 시대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건수가 75,191건이며
사망자수가 1,388명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식속에는 차도 아닌 보행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보도와 차도 구분없이 편한대로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1200만 시대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현황
전체사고건수 : 75,191건
사망자 : 1,388명
자전거=차 (자전거도 차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하고(법 13조 6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법 13조 1항)

지난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자전거대 사람사고 46명
자전거 단독사고 115명
차대 자전거 1,236명으로
그 중, 자동차와 자전거간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전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

자전거 사망사고 유형
지난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유형
자전거대 사망사고 46명
자전거 단독사고 115명
차대자전거 1,236명
왜 이렇게 자전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

자전거도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4분의 3이 머리 부상으로 인한 것이고
97%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노인이 515명으로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 4분의 3이 머리 부상
자전거 사고 사망자 97%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 전체 사고 사망자 52% 이상 65세 노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주행하는 가운데서 차량을 만나기 때문에
교차점이나 횡단보도나 우회전부에서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운전하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수가 없는 거구요
또 직접적인 충돌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김정래박사/ 도로교통공단
Q.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주행항는 가운데 차량을 만나기 때문에
교차점이나 횡단보도나 우회전부에서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운전하지 않으면 충돌을 피할수 없는 거구요
또 직접적인 충돌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타지 않으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자전거
지금부터 자전거의 사고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유형
1. 신호위반 횡단사고(자전거 통행방법 위반)
2. T자형 교차점 사고(주택가 주변 사고)
3. 야간 자전거 사고(예측불가 돌발행위)

신호위반 횡단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횡단하는 경우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탄 채 건너는 경우
주위를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차 사이로 끼어드는 대각횡단 경우
우측 가장자리 통행을 무시하고 통행하는 경우
치사율이 높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위반 횡단사고
전방확인 출발 위반
신호위반 횡단사고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주행위반
우측 가장자리 주행위반

T자형 교차점 사고
전방 주시태만 충돌사고
비신호 교차로 우회전부 충돌사고

T자형 교차점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골목길이든 주차장 진출입구든 주택가이든 3거리 형태의 교차점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차량과 자전거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로서
골목길에서 과속으로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다수이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발생됩니다

야간 자전거 사고
야간 급작스런 돌출통행
야간 자전거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자전거가 야간 차량 운전자에게 시인되는 등화를 하지 않아
중상 이상의 대형 사고 발생 비중이 높으며
특히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 어떻게 막나?

네, 요즘 취미로 또 운동삼아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은데요
그만큼 자전거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차'... 방심하면 형사처벌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신문고 : 자전거 사고 예방 대책은?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 박씨
그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고
척추 압박골절 전치 12주 중상 입은 박 씨
박씨와 충돌한 인라인 스케이터 B씨 사망
순식간에 가해자가 된 박씨

지난 6월 회사원 박 모 씨는
퇴근 뒤 취미삼아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맞은 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오던 B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박 씨와 정면에서 충돌한 겁니다
박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사고로 B씨가 숨지면서
박 씨가 교통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차로, 인라인 스케이트는 보행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그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차, 인라인스케이터=보행자

경찰 관계자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일반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전거도) 똑같이 차에 해당한다고 보는거죠.
차냐 보행자냐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일반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봐서
똑같이 차에 해당한다고 보는거죠 차냐 보행자냐 이걸 기준으로 먼저 보고요
최 모 씨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와 추돌, 운전자 사망"
금고 6개월 집해유예 2년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최 모 씨는 보행자를 피하느라 균형이 무너지면서
마침 앞서가던 자전거 뒷바퀴를 건드렸습니다
넘어진 앞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만에 숨졌고
최 씨는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이들에게 적용된 법규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의 "일반보도 통행"은 위법(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노인,장애인 제외)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인 보도에서는 통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보도 통행 행위는 안전표지로 통행을 허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에는 위법입니다

단,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것은 도로교통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 유발시
민사적인 책임(개인민사 합의), 형사적인 책임(벌금 등 형사처벌)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 유발시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되어
민, 형사적 책임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자전거 운전자 안전 수칙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 이용 5대 수칙
- 주행전 안전모 꼭 착용하기
- 교차로 주행시 좌우 꼭 살피기
- 보행자 배려하는 안전운전 꼭 하기(횡단보고는 내려서 건너가기)
- 차를 마주보고 달리는 역주행 절대 안하기
- 자전거 주행시 스마트폰, 이어폰 사용 절대 안하기

자전거 운전자 안전 수칙
주행전 안전모 꼭 착용하기
교차로 주행시 좌우 꼭 살피기
보행자 배려하는 안전운전 꼭 하기
차를 마주보고 달리는 역주행 절대 안하기
자전거 주행시 스마트폰, 이어폰 사용 절대 안하기

두 바퀴로 달리는 친환경 생활교통! 자전거
안전하고 건강하게 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자료영상:유투브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 KoROAD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53-665-3014
  • 최종수정일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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