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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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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요건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 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시행방법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주택공사등(토지 등 소유자 2/3이상의 동의)

주택건축사업

구역지정요건

기존 공동주택재건축의 경우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시행방법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1/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주택개발사업

구역지정요건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시행방법

  •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환지로 공급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1/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3이상인 지역

시행방법

  • 건축물을 공급
  • 환지로 공급

사업시행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3-665-2954
  • 최종수정일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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