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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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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 도시지역의 20년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학(교)와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대학생에게 임차(전월세,하숙)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대출한도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4,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다가구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1억2,000만원(가구당 1,50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2,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대출조건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연3.0%※ 만65세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자주택 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2.0%
  • 아파트·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는 연3.0%
  • 상환기간 : 1(3)년 거치 19(17)년 분할 상환

대출신청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중 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대출요건 심사하여 대출금 지원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17년 분할상환
  • 대출관련 사전상담은 가까운 우리은행으로 문의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3-665-2954~5
  • 최종수정일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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