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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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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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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및 운영시간(★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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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예)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종류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본인 지문 확인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 >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불방법 : 현금(동전, 지폐 1천원권)

 

본인확인 방법
예)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주로 오른쪽 엄지 가운데 돌기를 창의 가운데로 위치)
*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다르게 본인의 지문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가족관계시스템 운영 시간 안내

『정부24』 이용 안내

  •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출입국사실증명 등 수수료 무료 (63종)
  •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53종)
  •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 인터넷으로 신청 (3천여종)
  • 민원패키지 서비스 제공 (이사, 사망, 자동차, 부동산, 취업·창업)
  • 홈페이지 이동 : http://www.gov.kr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5
  • 최종수정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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