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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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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런업소는 주의합시다

  • 미끼 선물을 주며 또다른 비싼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업소
  • 물건 살사람을 소개 시켜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업소
  • 오락 및 가무 등으로 환심을 산 후 물건 구입을 강요하는 업소
  •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영업하는 업소
  • 자기업소 물건이 최고이며 모든 질병에 좋다고 현혹하는 업소
  • 영수증을 주지 않는 업소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및 고발센터

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로 구분하여 피해구제 소비자 상담 및 고발센터 안내
단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한국소비자연맹대구시지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5 (범어동) 흥사단 3층 745-9107∼9 753-1203
YMCA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75 (덕산동) 255-0218 254-4558
YWCA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22 (대명동) 472-9898 472-2283
전국주부교실 대구시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10길 25 (동인동2가) 중앙도서관내 424-7262 -
한국부인회 대구시지부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삼덕동2가) 진석타워즈 1416호 429-6150 429-6150
시청소비생활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429-3297 429-3299
시청위조상품신고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429-3225 429-2739
북구청소비자상담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북구청 665-2667 66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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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 외판원이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교묘히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 외판원이 선물을 공짜로 준다고 하던가 설문조사를 빙자해서 소비자를 봉고차안까지 유인하여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 수개월내 자격증 취득, 월수입 00백만원 보장, 취업보장 등 허위, 과장된 선전광고
  • 외판원이 집요하게 상품구입을 권유할 경우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일 것
  •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만 현혹되지 말고 판매원의 설명, 판매업체업 및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판매가격, 사후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이와같은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
  •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기간(10일) 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

알아두면 유익한것

미성년자, 노인, 주부등 취약계층 노리는 방문 판매 상술

  • 미성년자 대상 건강 보조 식품 판매
  • 노인 상대 가스레인지 판매
  • 주부를 상대로 한 맞춤 이불 상술등

소비자 주의 사항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것은 즉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고, 부모 등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의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해야 하며, 특약 사항은 구두로 하지 말고 계약서에 적어 놓는다.

상품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이하 상품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 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 및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연락처  : 053-665-2667
  • 최종수정일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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