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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안내
기초연금제도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최대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기초연금제도 특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장애인연금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분들은 약 20만원 지급 (단, 기초연금은 생계비 산정 시 차감 지급됨)
-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재분배 부분의 크기를 고려하여 월 10~20만원 지급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최소한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기초연금액 조정)
-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경계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등 지급 (2~10만원 받는 경우 발생 가능)
기초연금제도 안내
-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17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 지급액 :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제도 신청안내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1355)
-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신청 필요없음)
- 구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연락처 : 053-665-2522
- 최종수정일 :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