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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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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로 구분하여 장애인복지시책사업 안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연금
지급
  • 만 18 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종전 1 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 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 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 18 ~ 64세 : 387,500원
    • 65세 이상 : 387,500원
  • 차상위
    • 18 ~ 64세 : 377,500원
    • 65세 이상 : 70,000원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지급)
  • 차상위초과
    • 18 ~ 64세 : 327,500원
    • 65세 이상 : 40,000원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지급)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경증장애수당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아동 수당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종전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 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 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 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 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 인당 월 3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금리 최고 연3.0%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14%,입원10% 등)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의무)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등급외로 책정된 자로,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소득수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시간 : 60~480시간
  • 활동지원등급 책정에 따라 개인별 지원 시간 상이
  • 본인부담금 차등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 ㆍ (종합조사대상자) 전체급여의 4~10%
      ㆍ (인정조사대상자) 기본급여의 6~15%, 추가급여의 2~5%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 만18세미만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언어ㆍ청능ㆍ미술심리재활ㆍ음악재활ㆍ행동ㆍ놀이심리ㆍ재활심리ㆍ감각발달재활ㆍ운동발달재활ㆍ심리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월8회)
    ※ 의료행위인 물리,작업치료 제공 불가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2만원
  • 차상위초과기준 65%이하: 4만원
  • 65%초과~120%이하 : 6만원
  • 120%초과~180%이하 : 8만원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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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과
  • 연락처  : 053-665-2702
  • 최종수정일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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