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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가 신청 대행할 수 있음.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유형별 구비서류안내문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위해 제출한다.※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안내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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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안내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 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 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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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희망복지과
  • 연락처  : 053-665-2709
  • 최종수정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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