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열람하신 개별공시지가는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53~7
-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