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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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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란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23조
  • 허가대상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같음)
  •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서와 소요자금의 조달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
    ※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 허가처리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
  •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됨

토지거래허가지정현황

지구명 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지정기간) 지정공고 관련부서 으로 구분하여 토지거래허가지정현황 정보테이블 입니다.
지구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관련부서
면적(㎢) 지정기간
서대구역세권개발예정지
(북구 금호동 일원)
0.99 ’19. 9. 16. ∼’24. 9.15.(5년) 대구시 제2019-1048호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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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로 구분하여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면적관련 테이블 정보입니다.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 초과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토지이용 의무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토지이용 의무 기간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 기타로 구분하여 토지이용 의무기간 정보테이블 입니다.
    목적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 기타
    의무기간 2년 2년 2년 4년 5년
  •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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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72
  • 최종수정일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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