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지역의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적 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해 2020년도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3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 대 상 : 2020.3.15. 이후 북구 편성된 전 민방위 대원 (지역대/직장대/기술지원대)
○ 내 용 : 2020년도 민방위교육 직권면제 및 교육 연차 상향 처리
※ 3.14. 이전 전출 민방위 대원 : 교육면제 대상 아님!!!
○ 문 의 : 북구청 안전총괄과 (☎ 665-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