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열람하신 개별공시지가는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이의신청 제출안내
- 결정공시일 : 매년 5. 31.
- 이의신청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신 청 방 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기재하신 후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우편, 팩스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문의처 : 북구청 토지정보과(☏ 665-3053~7)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53~7
- 최종수정일 :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