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북구소개
제정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치인의 부당한 직무수행 요구나 청탁은 거부합니다.
- 인사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등은 하지 못합니다.
-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합니다.
- 금품 등을 받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대가를 받고 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를 합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못합니다.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불가
-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금지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53-665-2148
- 최종수정일 :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