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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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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북구' 구정목표를 반영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 202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추진목표

민원편의 증진 및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중점과제

  • 주민이 편리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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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4
  • 최종수정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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