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규제입증요청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요청 후 60일 이내)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혁신전략실(☎665-3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혁신전략과
- 연락처 : 053-665-3905
- 최종수정일 :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