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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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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입법취지 및 목적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전「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2017.2.4.자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됨

  •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면으로 학교부지 출입문기준으로 50m거리는 철대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있고 학교 경계산으로부터 200m거리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관련법렵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학교설립예정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권자 :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 : 학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학교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설립예정지
    • 절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예정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기준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독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범례 Ⅹ: 절대 금지시설 / ○ : 원칙금지(심의대상업종) / ―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를 구분(금지행위시설), 초중·고·특수학교(절대구역, 상대구역), 유치원·대학(교)(절대구역, 상대구역),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금지행위 및 시설
초·중·고·특수학교 유치원·대학(교) 비 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제3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ㆍ공공처리시설  
제4호 분뇨처리시설  
제5호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제6호 소음ㆍ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제8호 가축 사체ㆍ오염물건ㆍ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제10호 도축업 시설  
제11호 가축시장  
제12호 제한상영관  
제13호 대화방, 신ㆍ변종업소, 성기구 제공ㆍ취급업소 등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하는 시설  
제15호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  
제16호 총포, 화약류 제조ㆍ저장소  
제17호 감염병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제20호 게임물 시설 대학(교) 적용 제외
제21호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초등학교 적용 제외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 장외매장  
제23호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제24호 노래연습장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27호 숙박업, 관광호텔업  
제28호 만화대여업 - -  
제29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심의대상 업종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해제)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민원 처리 안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 앞서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또는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탑재 양식 다운로드)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민원 동의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
  • 주변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 처리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 및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 233-0094)

처리절차도

  • 1. 신청서 접수
  • 2. 서류검토
  • 3. 현장확인 및 학교장 의견조회
  • 4. 심의 의안작성
  • 5.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 6.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 의결, 통지)
  • 7. 심의결과 결재
  • 8. 결과통보
  • 9. 신청인/학교장/행정기관
  • 10. 관리대장 기재

행정안내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행정구청(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새창열림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법적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0조
  •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위원회 직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청공무원, 관련기관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1/2이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함
  • 운영 방법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에 의거 매월 1~2회 개최
  • 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절대/상대)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환경기준 초과 공해업소(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도축업 시설, 화장⋅봉안시설, 제한상영관, 폐기물⋅분뇨 등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가축시장,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 유치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게임제공업(일명오락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만화가게,노래연습장,담배자동판매기,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류게임기(대학만 제외)〕

  •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유의 및 안내사항

  •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정지가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시설 설치 건물내 학원 등이 있을 경우 영업에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확인)
  • 우리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는 실질적인 영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사무소, 시설업자, 협회관계자 등의 대리 신청으로 처리결과 미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불법무단업소 설치 방지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업종 중 특히 자유업종인 만화가게,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의 신고는 해당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영업을 하셔야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을 관할 행정구역, 관할 교육지원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할 행정구역 관할 교육지원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서구, 북구 서부교육지원청 (053)233-0094 http://www.dgsbe.go.kr
  •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락처  : 053-665-2188
  • 최종수정일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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