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보육교직원 고충상담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명을 원칙으로 어린이집 근무 중 겪는 부당한 대우 및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소통창구입니다. 비공개 글의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유지가 되고,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참고로 근로관계에 따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서비스는 대구시 육아종합지원센터(https://daegu.childcare.go.kr/) 또는 상담전문요원(☎053-421-2346)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연락처 : 053-665-2545
- 최종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