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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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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북구소개

목적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조)

재산등록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및 지방직 공무원
  • 감사, 회계, 부과·징수의 조사 및 심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인허가 및 감독·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 공직유관단체 임원
  •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도시재생과, 도시행정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신고사항

등록의무자의 친족사항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고기준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기간

신규 등록의무자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기존 등록의무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말까지 신고

의무면제자

의무부서에서 전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일로 부터 1년 후 다시 신고(2회 신고)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

고지거부 제도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신청기간 : 등록의무자가 된 날 및 정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허가기간은 3년간이며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에 재심사 신청 하여야 함.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53-665-2148
  • 최종수정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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