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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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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이란...?

  • 현 지적공부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된 종이지적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실제의 지적(위치, 면적, 모양 등)과 일치 않은 것이 많으며 이에 따른 각종 분쟁이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하여 지적을 재조사하여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임

지적재조사 홍보영상

※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재조사
-사업소개편-
"어떤 제품에 15%나 불량이 있다면?"
"어떤 일로 매년4000억원의 이웃간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면?"
"100년 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걸 우리가 아직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 땅이야긴데요
잘못된 지적공부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땅을 바르게!
지적 재조사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있듯, 모든 땅에는 그 지번과 지목 등을 명시한 '지적'이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15%에 해당하는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100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적재조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적재조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며 이와 병행하여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설정 및 합의절차에 들어가고
이의신청 및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내 땅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되는데,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정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최대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일원화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한 것이죠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는 이웃간 분쟁을 줄일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매매 및 건축, 상속 등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농사는 물론 다양한 산업활동에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또 마을 안길을 정비하거나, 도로를 내는 등에도 유리해지게 되죠
이런 토지 활용도 증가는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토지관련 행정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되어 있어
마모 및 훼손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2030년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과 경제발전의 발판이 되어온 땅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바른 땅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국토관리
! 지적재조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일제 강점기 때 제작 된 종이지적의 현대화

  • 100년 전의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첨단장비로 측량한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
  • 지적도 변천
    • 조선시대 지적도 어린도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 그다음 현재 전산 지적도로 현대화가 되었습니다.
    • 측량기술의 발전

    • 평판측량 일제강점기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대나무줄자 등 사용을 했었고 토탈측량시스템 측량 과거 종이도면을 이용한 측량방법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측량을 하였고 GNSS측량 GPS를 활용한 고정밀 이동측량 기법으로, 측량자가 실시간으로 정밀도를 유지하며 관측하는 측량기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추진절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의견수렴 및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걸쳐 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수립하여 사업지역확정 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구선정을 하고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를 하고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 소유자간 조정 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를 하고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를 후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를 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통해 새로운 통합공부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등록을 하여 등기정리 등기촉탁을 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의 효과

건물 경계저촉에서 경계저촉해소를 하여 현실경계확정 하였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에서 도로확보를 하여 맹지 해소를 하고 구불구불한 경계를 직선경계로 변경하여 토지 정형화를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

  •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
  • 현장과 일치하는 지적공부작성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국민신뢰도 증진
  • 토지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지적재조사에 관한 궁긍함 사항이 있다면? (http://www.newjijuk.go.kr) 를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994
  • 최종수정일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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