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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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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북구 관내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시설(어린이집 명칭, 주소, 불편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신고대상

  • 저소득보육료 지원
  • 보육료(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간식비 등) 초과 수납
  • 중식 및 간식 부실
  • 안전사고 예방 미흡 등
  •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연락처  : 053-665-2545
  • 최종수정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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