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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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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정부24

정부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 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공서비스민원안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 기관, 처리 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등 5,000 여종)

  • 인터넷 열람민원
    •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화면 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3종)
  • 인터넷 발급민원
    • 필요 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주민등록초본 등 1,063여종)
  • 민원패키지 서비스
    •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인터넷 상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이사 민원 등 20여종)
  • 어디서나민원
    • 인터넷, 방문,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민원 접수 방법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대학교졸업증명 등 290여종)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1. 신청 민원 검색

    민원신청 메뉴와 통합검색, 분야별 민원지도 등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을 찾아 [신청]버튼을 선택합니다.

  2. 민원신청내용 입력

    선택한 민원에 따라 필요한 신청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3.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4. 수수료(과태료) 납부

    수수료(과태료) 납부가 필요한 민원은 인터넷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민원신청내용 확인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문서출력

    프린터를 이용하여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 이동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2013.3.4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서비스 안내

  • 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위 일부사항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 수수료 : 무료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

인터넷 등기소

등기소란?

부동산 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 정보

  • 1. 열람 및 발급 서비스
  • 2. SMS알리미 서비스
  • 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 4.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 5.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6. 상호검색
  • 7. 법인인감카드 효력정지 요청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311
  • 최종수정일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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