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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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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기

연중

접수창구

민원여권과 13번 창구에서 접수 및 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7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처리부서와 민원사무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여성아동과 보육시설인가
복지정책과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일자리정책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
민생경제과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도시행정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건축주택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주의사항

· 민원 사전심사제는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 신청이므로 심사 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더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996
  • 최종수정일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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