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기
연중
접수창구
민원여권과 13번 창구에서 접수 및 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7종
처리부서 | 민원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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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
여성아동과 | 보육시설인가 |
복지정책과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변경)신고 |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 |
일자리정책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 |
사업계획승인 | |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 | |
민생경제과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
도시행정과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
건축주택과 | 재개발사업시행인가 |
건축허가 |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
교통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주의사항
· 민원 사전심사제는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 신청이므로 심사 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더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3-665-2996
- 최종수정일 :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