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현재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며,
- 열람하신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된 가격이 아니므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에 결정․공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산정가격검증 →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 위원회 심의 → 가격결정 및 공시(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조회
※ 조회하시고자 하는 동이름을 선택하시고 본번과 부번을 입력 후 조회를 선택하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24. 9. 2. ~ 9. 23.
- 열람장소 : 북구 토지정보과 및 동 행복복지센터, 구(區) 홈페이지
-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신 후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우편, 팩스가능)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 의 : 토지정보과 (☎ 053-665-3053~7)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56
- 최종수정일 :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