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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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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기준으로 관할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현재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며,
  • 열람하신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된 가격이 아니므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에 결정․공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 토지특성조사 → 지가산정 → 산정가격검증 →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 위원회 심의 → 가격결정 및 공시(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안)조회-동이름,번지,본번-부번
본번 - 부번 - * 지번이 '565-5'인 경우 ⇒ * 본번 : 565 로 입력 / * 부번 : 5 로 입력

개별공시지가 조회


※ 조회하시고자 하는 동이름을 선택하시고 본번과 부번을 입력 후 조회를 선택하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기 간 : 2023. 9. 4. ~ 9. 25.
  • 열람장소 : 북구 토지정보과 및 동 행복복지센터, 구(區) 홈페이지
  •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신 후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우편, 팩스가능)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의처 : 북구청 토지정보과 (☎665-3053~7)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3-665-3056
  • 최종수정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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