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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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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근거

헌법 제 2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

공개방법

공개의 기본원칙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목록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국장 임대환 053)665-220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장 조연재 053)665-2210
데이터제공담당 정보통신과장 이영희 053)66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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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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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3-665-2240
  • 최종수정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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