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근거
헌법 제 2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
공개방법
공개의 기본원칙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공개대상에 따른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시 확인사항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정보공개책임관 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국장 | 임대환 | 053)665-2200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장 | 조연재 | 053)665-2210 |
데이터제공담당 | 정보통신과장 | 이영희 | 053)665-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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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3-665-2240
- 최종수정일 :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