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받기
직접 접수 담당부서
북구청 민원여권과(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TEL : 053-665-2996, FAX : 053-665-2316~9)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불복방법 및 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입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3-665-2240
- 최종수정일 :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