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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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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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서식받기

직접 접수 담당부서

북구청 민원여권과(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TEL : 053-665-2996, FAX : 053-665-2316~9)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불복방법 및 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임의절차입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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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53-665-2240
  • 최종수정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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