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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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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여 도심대기질 개선과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 및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12조

공회전이란?

주차, 정차할 경우에 계속 시동을 켜 놓은 상태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지정(2014.1.1부터)
  • 중점공회전제한지역

단속대상 : 모든 자동차

  • 휘발유·가스 차량 : 3분이상 공회전
  • 경유차량 : 5분이상 공회전
  • 대기온도 영상27°이상이거나 영상 5°미만인 경우 : 10분이상 공회전※ 적용제외 자동차 : 긴급, 냉동·냉장차, 정비 및 공사장비 가동을 위한 자동차

방법 및 위반차량 조치

1차 사전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며 5분이상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협조사항

  •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십시오
  • 2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시동을 끕시다
  •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은 불필요합니다
  • 공회전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킵니다
  • 귀하의 올바른 운전습관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2608
  •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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