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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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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석면피해구제법』제정, 2011.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 대상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2014년부터 추가)
  • 지급 제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 석면피해인정신청 및 구제급여 신청, 지급신청

    거주지 구·군, (법 시행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 거주지 구·군으로 신청)

  •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관련 홈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슬레이트 비산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사업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 국민건강보호·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관계부처합동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
  • 신청기간 : 항시 접수 (※ 예산 초과분은 다음해로 사업이월)
  • 신청장소 : 슬레이트 주택 소재지 구.군청
  • 지원대상 :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비주택(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연락처  : 053-665-2608
  • 최종수정일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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