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청
검색
닫기
알림광장
소통참여

공지사항

  • 프린트
  • facebook
  • twitter
  • blog
소통참여
알림광장-공지사항 게시글 보기-제목,담당부서,등록일,작성자,조회,글내용,첨부파일목록
Notice Subject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기한 안내(개정)
담당부서 희망복지과 ( T. 053-665-2567) Date Created 2022-07-14
Noticer Name 김병주 Views 829
Notice Contents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기한 안내>

- 2022. 2. 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22. 2. 14.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2022.12.31까지

-신청대상 : 확진자 및 격리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소득기준은 7.11이후 격리통지를 받은자 부터 적용)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통지서 또는 문자, 신분증, 통장사본,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건강보험직장가입자일경우)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조금24(온라인신청)
-신청기한 :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제외 : 국민연금유급휴가지원자, 공공기관종사자 등 [해외입국 격리자 신청제외대상자에서 삭제(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의무가
해제된 '22. 10. 1. 입국자부터 삭제적용)]
-지원금액 : 격리자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기타 문의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신청 안내문.hwp [78336 byte] 미리보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폰트(활자꼴) 등의 일부 자료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본문 상단) 담당부서 참조
  • 연락처  : (본문 상단) 담당부서 참조
  • 최종수정일  : 2024.03.12
의견남기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