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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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민생경제과
053-66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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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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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영업 개시전 |
수수료 |
1만원 |
민원처리기간 |
15일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현장확인-발급 |
서식파일 |
[별표 10]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9267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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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hwp [1152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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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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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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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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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최종 수정일 |
2023-10-15 10:12:4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