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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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66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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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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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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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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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총7일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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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통지서 작성→결재→통지 |
서식파일 |
[서식 12]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hwp [15360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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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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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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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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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6조) 2.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
최종 수정일 |
2020-09-10 10:49:36.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