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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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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 주·정차 위반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5조)

    • 인력단속 및 CCTV 단속
    • 필요시 견인 조치 가능
    • 사전예고나 경고방송 없이 단속
  2. 위반사실 사전통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통보서의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

  3. 의견제출 및 심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5일 이내 의견 제출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의견진술 심의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4.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의견진술 미제출시 부과 의견진술 후 운전자가 밝혀졌을 시 경찰서로 통보

  5.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161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60일 이내

  6. 비송사건 처리(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인력단속

단속기간 : 연중

단속절차

  1. 현장적발
  2. 단속표지(스티커) 부착
  3. 사진촬영(견인지시)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단속시간 : 07:00 ~ 20:00

※ 현저한 교통방해가 있을 경우 24시간 단속이 가능

단속방법

단속공무원이 위반차량을 직접 단속(단속표지 부착 후 카메라 촬영)※ 필요에 따라 즉시단속 또는 계도 후 단속

고정식 CCTV 단속

단속기간 : 연중

단속절차

  1. 현장적발 1회 촬영
  2. 일정시간 후 2회 촬영
  3. 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운영시간

  • 평 일 : 07:00~20:00
  • 토·일·공휴일 : 10:00~17:00
  • 대학로 보행환경 개선지구 : 11:00~20:00(토·일·공휴일 포함)

단속방법

1차(최초)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촬영 및 단속 확정※ 차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나 차량 지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단속이 됨

이동식 CCTV 단속

단속기간 : 연중

단속절차

  1. 1회 촬영
  2. 2회 촬영
  3. 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운영시간 : 07:00~20:00

※ 현저한 교통방해가 있을 경우 24시간 단속이 가능함

단속방법

  • 1차(최초)촬영 후 10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 촬영 시 위반 위치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차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나 차량 지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에도 단속이 됨
  • 현저한 교통방해, 상습 고의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 1회 촬영 단속 가능※ 이 경우 단속원이 단속용 스티커 부착 후, 부착된 장면의 사진이 촬영되도록 단속자료 확보 (인력단속 준용)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단속절차

  1. 선행차량 1회 촬영
  2. 후행차량 2회 촬영
  3. 자료확인
  4. 차력 조회 후, 단속결과통보

운영시간 : 07:00~21:00

※ 중식시간대(12:00~13:00), 토·일·공휴일 단속 유보

단속방법

선행차량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이상)을 두고 후행차량 2차 촬영, 1차, 2차 단속 장소가 동일한 경우 단속 확정

단속노선

급행3번, 618번, 순환3번, 순환3-1번, 급행2번, 750번, 410번, 410-1번

과태료 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 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의 구분, 부과금액(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부과금액 비고
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 )안은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 승합자동차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교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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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후 최초 3%, 이후 60개월간 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가산금 부과기준

구분,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로 구분하여 가산금 부과 기준 테이블 입니다.
구 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부과금액 일반구역 40,000원
(50,000원)
50,000원
(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130,000원)
130,000원
(140,000원)
중가산금
(매월1.2%)
일반구역 매월480원가산
(600원)
매월600원가산
(720원)
어린이보호구역 매월1,440원가산
(1,560원)
매월1,560원가산
(1,680원)
과태료 최고액 일반구역 70,000원
(87,500원)
87,500원
(10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210,000원
(227,500원)
227,500원
(245,000원)

- ( ) 안은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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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20% 감경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감경의 구분, 감경된 금액(20%: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 50%:일반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감경된 금액
20% 50%
일반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2,000원
(40,000원)
96,000원
(104,000원)
16,000원
(20,000원)
60,000원
(65,000원)
  • 승합자동차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0,000원
(48,000원)
104,000원
(112,000원)
20,000원
(24,000원)
65,000원
(70,000원)

- ( ) 안은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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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 공동명의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의견진술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

  1. 의견진술 신청
  2. 심사위원 심사
  3. 의견수용 → 과태료 미부과(면제)
    의견미수용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대상 및 처리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의견진술대상 및 처리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표입니다.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전기, 통신, 수도, 가스)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공사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별표2참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 상 장애 표준기준표(별표3)”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진료사실 확인서(병원 방문 시)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 이사계약서
  •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차량 등(생계형 차량)
    ※ 단, 15분 이내 허용
  • 거래장(운송장) 사본
  • 세금계산서 등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긴급 취재 차량
  • 협조 공문
  • 기자증 사본
  • 보도내용 사본 등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
  • 부착용 스티커사본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용 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 행사관련 공문
  • 출장명령서 사본
  • 차량고장, 사고 차량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운행 중 고장차량에 한함, 불법주차 후 고장차량은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간이영수증 제외)
  • 견인내역서 등
  • 보험회사 사건수리 증명서(보험처리 시)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객관적 판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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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1. 응급환자의 정의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2. 응급환자의 기준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나.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3.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구분 증상 주요내용으로 구분하여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증상 주요내용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 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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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스티커 및 사전통지서, 증빙서류 [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문의전화

TEL : 053)665-3021~3023 / FAX : 053)665-3019

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1. 이의신청
  2. 주소지관할법원송부
  3. 결정:부과 → 과태료 결정
    결정:미부과 → 과태료 없음

의견진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첨부가능

문의전화

TEL : 053)665-3021~3023/FAX : 053)665-3019

불법 주·정차 관령법령 및 용어

주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정차 및 주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 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버스여객자동차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
  • 5.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주·정차금지선 : 도로 가장자리 황색실선

주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3.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4.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5.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주차금지선 : 도로 가장자리 황색점선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차 또는 정차 금지장소에 주차 하거나 그 방법 및 시간을 어긴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단속 및 견인)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 2.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 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 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북구는 15일 간)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3)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3)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다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노선

중점단속구역

연번 도로명 기점 종점 비고로 구분하여 중점단속구역 리스트 입니다.
연번 도로명 기점 종점 비고
1 공항로 복현동 200-1
(복현오거리)
복현동 278-1
(공항교)
 
2 노원로 노원동3가 735
(만평네거리)
침산동 681-3
(침산교)
 
3 동북로 산격동 758-13
(침산교)
복현동 341
(선열공원입구)
 
4 동암로 읍내동 516
(칠곡우체국사거리)
국우동 1101-5
(구암삼거리)
 
5 신천대로 칠성동1가 328
(신천지하차도)
노원동3가 497-1
(팔달교)
 
6 칠곡중앙대로 팔달동 134-1
(팔달교)
읍내동 1234-1
(시 경계지점)
 
7 팔달로 노원동3가 500
(팔달교)
노원동2가 257-1
(원대오거리)
 
8 학정로 태전동 686-7
(매남교)
학정동 925
(청아람아파트앞)
 
9 호국로 산격동 570-6
(KT산격점)
동호동 413-1
(팔거교)
 
10 검단로 산격동 492-47
(복현오거리)
검단동 1128-3
(민들레아파트)
 
11 고성로 고성로3가 142
(KT북대구지점)
고성동2가 1
(시민운동장 시계탑)
 
12 공평로 칠성동1가 116-4
(칠성지하도)
칠성동2가 404-8
(칠성고가삼거리)
 
13 관음로 태전동 1066-23 (태전고가교) 읍내동 1276 (칠곡우방타운)  
14 구암로 관음동 1370-1
(한신아파트)
국우동 1126
(현대아파트)
 
15 대학로 산격동 1382-28
(경대후문삼거리)
복현동 400-1
(복현오거리)
 
16 대현로 대현동 260-1
(경대후문삼거리)
대현동 270-2
(대현육교)
 
17 매천로 팔달동 13-1 (두산위브2001아파트) 태전동 60 (태전고가교오거리)  
18 서변로 서변동 1796
(무태천주교성당)
서변동 1727-13
(서변그린타운)
 
19 성북로 침산동 457-13
(오봉오거리)
침산동 335-3
(성북교)
 
20 신암로 칠성동1가 116-4
(동인지하도)
대현동 274-64
(동대구정형외과)
 
21 신천동로 대현동 353
(칠성교)
산격동 316
(대구케이블TV)
 
22 연암로 산격동 1379
(경대후문삼거리)
산격동 705-1
(무태교주유소)
 
23 오봉로 노원동2가 255 (원대오거리) 침산동 999 (조야동네거리)  
24 옥산로 노원동1가 270-1
(탑헬스장)
고성동3가 1-1
(도시개발공사)
 
25 원대로 고성동2가 129-1
(원대지하도)
침산동 443-2
(오봉오거리)
 
26 중앙대로 칠성동2가 302-213
(대구역지하도)
침산동 22-99
(도청교)
 
27 칠성남로 고성동2가 122-1
(고성아파트)
칠성동1가 147-1
(대백가구)
 
28 칠성로 칠성동2가 71-8
(시민운동장)
칠성동1가 273-14
(한국주방)
 
29 침산남로 노원동1가 222-3
(원대오거리)
침산동 25-3
(경대교)
 
30 침산로 고성동1가 3327
(고성지하도)
침산동 764
(만물상회)
 
31 태전로 태전동 206-10
(태전삼거리)
태전동 산18-3
(한일아파트)
 
32 팔거천동로 구암동 670-11
(구암교)
동천동 890
(칠곡3차우방하이츠)
 
33 팔거천서로 태전동 1059-13
(구암교)
읍내동 1234-11
(거동교네거리)
 
34 호암로 칠성동2가 42-10
(LG전자 침산점)
칠성동2가 378-21
(홈플러스대구점)
 
35 관음중앙로 관음동 1374
(칠곡서한맨션)
읍내동 666
(칠곡약국)
 
36 칠곡중앙대로 91길 관음동 1402
(대구은행 칠곡지점)
관음동 1321
(칠곡한라타운 101동)
 
37 칠곡중앙대로95길 관음동 1386
(패밀리마트)
관음동 1340-33
(의성할인마트)
 
38 구암서로 구암동 788
(주공그린빌사거리)
구암동 785
(행정타운)
 
39 구암로 32길 구암동 651
(칠곡미래타운)
구암동 655-4
(한국농어촌공사)
 
40 구암로 65길 구암동 784-5
(화성그랜드파크)
동천동 769-3
(화성그랜드파크)
 
41 학정동로 국우동 1080
(그린빌5단지 )
학정동 934-1
(대광교회 주변)
 
42 경대로 대현동 219-2
(신암초교)
복현동 479-4
(축협네거리)
 
43 대현남로5길 대현동 395-2
(등나무식당)
대현동 438-10
(대현휴먼시아)
 
44 동변로 동변동 682
(선수촌2단지)
동변동 659
(동서교회)
 
45 화담길 동변동 동화교
(U대회선수촌201동)
동변동 U대회선수촌 109동  
46 동변로 23길 동변동 662
(GS25)
동변동 679
(주공그린빌)
 
47 동천로 동천동 876-2
(동천지구대)
동천동 891-1
(동화골든빌)
 
48 동천로 23길 동천동 908-4
(칠곡홈플러스)
동천동 968
(전자랜드)
 
49 동천로24길 동천동 909-4
(부영2단지)
동천동 912-3
(부영2단지)
 
50 동암로 12길 동천동 968
(칠곡홈플러스)
동천동 955-7
(구수교)
 
51 팔거천동로24길 동천동 948-16
(칠곡보성서한)
동천동 880-1
(영남2차)
 
52 구암로 49길 동천동 963-3
(부영6단지)
구암동 801
(운암중학교)
 
53 매전로 매천동 673
(화성파크드림)
태전동 1107
(파리바게트)
 
54 매천로 18길 매천동 527-3
(농산물도매시장)
매천동 618-14
(칠곡중앙대로)
 
55 동북로 49길 복현동 302-11
(들샘공원)
복현동 219-1
(대구북중)
 
56 복현로 복현동 364-1
(복현네거리)
검단동 936-14
(문성초등학교)
 
57 경진로 복현동 402-8
(북문장모텔)
복현동 472-1
(은하아파트)
 
58 공항로 5길 복현동 198
(복현현대맨션)
복현동 76-1
(장미맨션)
 
59 경대로 17길 복현동 618-9
(모텔포유)
복현동 404-1
(경대아파트)
 
60 대구체육관로 산격동 1446-1
(꽃보라동산)
산격동 1433-36
(대도시장)
 
61 산격로 산격동 1498-12
(대도시장삼거리)
산격동 1237-1
(산격신협)
 
62 유통단지로 산격동 1629
(유통단지산업용재관)
산격동 1775
(우편집중국)
 
63 동북로 31길 산격동 1272-1
(산격양우아파트)
산격동 500-136
(북대구초등학교)
 
64 동북로 36길 산격동 1261-1
(대구은행 복현점)
산격동 1265-9
(원마트)
 
65 유통단지로7길 산격동 1621
(전자관)
산격동 1772
(대아철강)
 
66 유통단지로8길 산격동 1665
(전기재료관)
산격동 1805
(세운섬유)
 
67 유통단지로13길 산격동 1581
(대구은행)
산격동 14-58
(대덕미디어테크)
 
68 유통단지로14길 산격동 1667
(텍스빌)
산격동 1668
(올브랜)
 
69 유통단지 21길 산격동 1575
(삼신철강)
산격동 1560
(우편집중국)
 
70 유통단지 22길 산격동 1705
(엑스코)
산격동 1686
(엑스코)
 
71 유통단지 24길 산격동 1707
(우편집중국 건너)
산격동 1686
(엑스코)
 
72 대천로 읍내동 1338
(칠곡목련아파트)
구암동 789-4
(운암초등학교)
 
73 동암로 7길 읍내동 1234-61
(거동교)
읍내동 402-2
(새로운교회 교육관)
 
74 구암로 15길 읍내동 1343-6
(동아아울렛)
읍내동 1171
(칠곡제일맨션)
 
75 구암로 21길 읍내동 1381-13
(한양코스모스)
읍내동 1366
(대천초등학교)
 
76 칠성남로30길 칠성동 310-1
(태양천막)
칠성동 302-112
(한성병원)
 
77 칠성시장로 칠성동 110-7
(칠성마당분수대)
침산동 25-5
(경대교)
 
78 옥산로 17길 칠성동 88-7
(북부도서관)
침산동 369-2
(침산제일맨션)
 
79 서변남로 침산동 745
(서변대교)
서변동 1801
(무태매운탕)
 
80 침산로 21길 침산동 233-3
(이마트칠성점)
칠성동 400-1
(쌍용아파트)
 
81 침산로 22길 침산동 227-1 (침산한라스카이빌) 침산동 105-65 (침산코오롱하늘채)  
82 침산로 32길 침산동 침산로158
(패밀리마트)
침산동 건영하이츠
(자갈치산곰장어)
 
83 침산남로19길 침산동 363-7
(청구1차아파트)
침산동 473-3
(청구1차아파트)
 
84 침산남로37길 침산동 117-3
(침산화성1차)
침산동 133-31
(침산리젠시)
 
85 영송로 태전동 253-5
(보건대학삼거리)
태전동 936-1
(중앙한신아파트)
 
86 태암로 태전동 1031
(대구과학대학삼거리)
구암동 682-8
(구암중학교)
 
87 태암남로 태전동 1049-7
(공원네거리)
태전동 675-6
(대진카써비스)
 
88 구암로 16길 태전동 997
(동서정형외과)
태전동 995-14
(칠곡현대아파트)
 
89 태전로 13길 태전동 254-32
(골든24시셀프세차)
태전동 681-5
(2차화성파크드림)
 
90 칠곡중앙대로 52길 태전동 620-7
(태전교)
태전동 1075-7
(운전면허시험장)
 
91 칠곡중앙대로65길 태전동 405-15
(팔공산맥)
태전동 253-3
(대구보건대학)
 
92 칠곡중앙대로75길 태전동 1068
(백송한의원)
태전동 951-1
(보건대)
 
93 칠곡중앙대로115길 읍내동 525-1
(칠곡우방타운)
읍내동 1276-1
(칠곡우체국)
 
94 칠곡중앙대로136길 학정동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학정동 학정청아람아파트  
95 구암로 22길 태전동 999
(KT북대구지사)
태전동 999-2
(관천초등학교)
 
96 태전2교 태전동 태전2동
주민센터
태전동 돼지국밥
(식당)
 
97 매천로 2길 팔달동 29
(팔금교)
팔달동 524-21
(매천대교)
 
98 매천로8길 팔달동 50-1
(삼우그린아파트)
팔달동 618-29
(두산위브2001)
 
99 구리로 학정동 886-10
(거동교)
국우동 299
(칠곡현대아파트)
 
100 학남로 학정동 943
(한라하우젠트)
국우동 1099-7
(강북지구대)
 
101 학남로 학정동 한라하우젠트 1차(101동) 학정동 학정초등학교  
102 노원동로 노원동2가 133 (대구은행3공단지점) 노원동2가 3 (부국철강)  
103 노원로10길 노원동3가 891-4 노원동2가 210-1  
104 노원로17길 노원동3가 182-17 노원동3가 60  
105 호국로57길 서변동 도곡네거리 서변동 서변청아람정문  
106 학정로110길 학정동 926-1) 학정동 931-3  
107 3 공단로 노원동3가 522-1 (신진레미콘) 노원동3가 1199-15 (조야교입구)  
108 매전로 4길 매천동 678 (고령축산식육백화점) 매천동 712 (매천휴먼시아 204동)  
109 호국로 39길 서변동 1787-9 (OK마트) 서변동 1758 (월드메르디앙 702동)  
110 호국로43,51길 서변동 1787-9 (월드메르디앙) 서변동 1758 (동서변리벤빌)  
111 동암로12길 동천동 968 동천동 955-7  

일반단속구역

연번 도로명 기점 종점 비고로 구분하여 일반단속구역안내입니다.
연번 도로명 기점 종점 비고
1 검단공단로 산격동 1817
(코스트코홀)
검단동 502-1
(남경레미콘)
 
2 검단동로 검단동 1024-1
(검단삼거리)
검단동 667-2
(대구축협)
 
3 검단북로 산격동 7-11
(검단변전소)
검단동 1128-3
(민들레아파트)
 
4 고성북로 고성동2가 110-10
(고성아파트)
고성동3가 38-3
(북부도서관길)
 
5 관음동로 관음동 1372-2
(칠곡네거리)
관음동 1278
(관음동주민센타)
 
6 낙산로 태전동 산18-3
(태전고가교)
태전동 48-2
(태전교)
 
7 노곡로 노곡동 281-2
(노곡동 다리)
노곡동 78
(함지산)
 
8 대동로 산격동 1232-1
(수금당)
산격동 1291-22
(북삼주유소)
 
9 대불로 산격동 489-15
(유통단지주유소)
산격동 1682
(검단소방파출서)
 
10 대현남로 대현동 521
(e 편한세상아파트)
대현동 408-3
(해바라기주유소)
 
11 사수로 팔달동 231-3
(제2팔달교)
사수동 산35-5
(지천교회)
 
12 연암공원로 산격동 973-1
(한국유리)
산격동 1203-1
(연암공원입구)
 
13 조야로 조야동 287-9
(조야동)
조야동 191-2
(조야동)
 
14 칠성가구시장로 칠성동1가 144-1
(칠성교네거리)
칠성동1가 328
(칠성동 푸른다리)
 
15 팔달북로 노원동3가 726-5
(풍국면)
노원동3가 506
(팔달교 舊국도)
 
16 칠곡중앙대로53길 태전동 206-17 태전동 682-5)  
17 칠성남로30길 칠성동2가 310-1
(대구역 뒤편)
칠성동2가 302-110
문구시장
 
18 노원로9길 노원동3가 330 노원동3가 241-25  
19 산격로9길 산격동 1422-21
(실내체육관)
산격동 1427-1
(류경하한의원)
 
20 대현로9길 대현동 259-8
(경북대후문 삼거리)
대현동 1382-48
(경북대후문)
 
21 노원로57길 침산동 685-3
(신천대로 서안길)
침산동 763
(신천대로 서안길)
 
22 성북로15길 침산동 335
(신천대로서안길)
침산동 681-3
(신천대로서안길)
 
23 중앙대로123길 침산동 3-4
(신천대로서안길)
침산동 335-11
(신천대로서안길)
 
24 칠곡중앙대로54길 태전동 623-2
(태전치안센터)
태전동 1074-27
(태전2교)
 
25 도남길 국우동 719-1
(구리로)
국우동 614
(삼성부동산)
 
26 검단북로41길 검단동 1393-106
(민들레아파트 앞)
검단동 1393-10
(653번 버스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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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신고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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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로명 기점 종점 비고로 구분하여 일반단속구역안내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 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이상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차량(사진에 모퉁이 확인되게)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사진상 승강장 포함)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진행방향 정지선 침범 차량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제외)
인도(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정지된 상태의 차량(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 등)
24시간
기타
주정차
안전지대
안전지대 위나 내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지자체 단속구간 내]
평일
07:00~20:00
(제외시간 : 12:00~14:00)
5분이상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황색 점선, 실선, 복선) 정지 상태 차량[지자체 단속구간 내]
이중, 대각주차
주차차량 옆 이중주차 및 대각주차 차량
평일
07:00~20:00
주차장입구 등
다른교통에 방해가 되는 주차 차량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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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실행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능
※ 신고횟수는 1인당 1일 3회로 제한 (3회 초과시 비부과 종결처리)
※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가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모두 식별가능하여야 함
※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및 탄력적 주차허용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구분, 단속시간(평일, 토·일·공휴일), 단속유보, 비고로 구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안내입니다.
구분 단속시간 단속유보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이동식CCTV 07:00~20:00 07:00~20:00 11:30~14:30 차량 4대
고정식CCTV 07:00~20:00 10:00~17:00 12:00~14:00 중점 단속지역
시내버스CCTV 07:00~20:00 해당없음 12:00~14:00 9개 노선버스
보행환경개선지구 11:00~20:00 11:00~20:00 해당없음 경대 북문건너
생활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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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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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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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 07:00~20:00 해당없음 12: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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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구역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정지선~횡단보도노면, ⑤인도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구간

노선번호, 탑재차랑, 주요노선, 비고로 구분하여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구간안내입니다.
노선번호 탑재차량 주요노선 비고
급행3 3 북구청역-팔달시장-대구병원-대구과학대-칠곡초-동호동
순환3 3 팔달신시장-경상여고-산격중-복현오거리-복현푸르지오
순환3-1 3 복현푸르지오-복현오거리-산격중-경상여고-팔달신시장
618 3 칠성시장 건너-강남약국-공고네거리
급행2 3 홈플러스대구점-산격주공-동서변동-운암초-부영1단지
410 3 홈플러스대구점-동침산네거리-복현오거리-경대정문
410-1 3 경대정문-복현오거리-동침산네거리-홈플러스대구점
750 3 원대역-공단역-매천고-태전교-보건대-한라타운-양지마을
836 5 복현네거리-산격대우-실내체육관-시민운동장-고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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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주차허용지역

노선번호, 탑재차량, 주요노선, 비고로 구분하여 탄력적 주차허용지역안내입니다.
노선번호 탑재차량 주요노선 비고
1 복현오거리-복현초 11:00~14:00(토․일 항시허용)
2 경대후문삼거리-경대2체육관 11:00~16:00
3 전기재료관-우편집중국 11:00~16:00(토․일 항시허용)
4 만평네거리-노원네거리 11:00~15:00(토․일 항시허)
5 동변동 GS25시-유니버시아드 208동 09:00~17:00(토․일 항시허용)
6 동변교-동변동 대백마트 09:00~17:00(토․일 항시허용)
7 동변동 대백마트-유니버시아드 210동 09:00~17:00(토․일 항시허용)
8 화성그랜드파크 308동-옻골동산 09:00~17:00(토․일 항시허용)
9 노원네거리-백사벌네거리 11:00~14:00(토․일 항시허용)
10 운암중네거리-화성그랜드파크 308동 11:00~14:00
11 구암동 708-구암네거리 11:00~14:00
12 칠곡IC-칠곡우방타운 09:00~17:00(토․일 항시허용)
13 팔거천동로 태암로-구암역(일방향) 09:00~17:00(토․일 항시허용)
14 구암역-팔거천동로 32(일방향) 09:00~17:00(토․일 항시허용)
15 원대오거리-오봉오거리 12:00~14:00(토․일 항시허용)
16 경대교-대구공고 정문 12:00~16:00(토․일 항시허용)
17 팔거천동로(대동교)-찬물샘 삼거리 09:00~17:00
18 동암로12길(칠곡홈플러스 남편) 09:00~17:00
19 팔거천서로삼거리-구암교 서편 09:00~17:00(토․일 항시허용)
20 동천교 서편-태암교서편 09:00~17:00(토․일 항시허용)
21 읍내공원-칠곡중앙대로 544 09:00~17:00(토․일 항시허용)
22 침산로 30-침산네거리 남편 10:00~16:00
23 칠곡중-칠곡중앙대로 663 09:00~17:00(토․일 항시허용)
24 강남당약국-회전교차로(일방향) 09:00~17:00(토․일 항시허용)
25 무림제지-침산로 230 09:00~17:00(토․일 항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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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과
  • 연락처  : 053-665-3021
  • 최종수정일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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