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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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관광과
관광진흥팀(66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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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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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민원처리기간 |
1일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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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 |
서식파일 |
[별지 제24호서식]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 신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16384 byte]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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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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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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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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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최종 수정일 |
2023-01-18 15:41:48.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