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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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053-66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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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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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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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민원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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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총45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허가처리 통보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455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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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hwp [1372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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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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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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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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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 |
최종 수정일 |
2025-04-17 18:21:59.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