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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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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분야별민원안내·서식-마약류취급자(관리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보건과 의약관리팀(북구보건소 4층) 053-665-3233(약업소), 3230(의료기관)
    업무구분 마약류
    민원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수수료 허가증 28,000원 지정서 12,000원
    민원처리기간 1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허가증(지정서) 발급
    서식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hwp [16896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규칙 제15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4:35:1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