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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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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자 (단,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질환별로 지원대상기간이 상이함)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기준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지원기준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보호자식, 제증명료 등은 지원제외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건소 방문 후 작성)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포함) (※ 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를 통해 고위험임신 질환 관련 치료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입퇴원진료확인서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지원대상 입원진료에 대한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는 생략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지원대상질환이 주상병명으로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며 입퇴원진료확인서 상으로 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의사진단서 등 다른 구비서류로 해당 입원기간에 대한 상병명 확인이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의 경우 36주6일까지 기간 분리제출)
  • 통장사본 (지원대상 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인(임신부) 도장 필요
  • <해당하는 경우> 출생신고 이전 신청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해당하는 경우>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1부
  •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부부 또는 자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만)
  •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자격확인서(부부중 1명이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함)

신청자격

  • 임산부 본인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문의처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5-3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