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안내
법정감염병 종류
| 구분 | 특성 | 종류 | 감시방법 | 신고시기 |
|---|---|---|---|---|
| 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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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감시 | 발생 즉시 |
| 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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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신고 |
| 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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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감시 | 24시간 이내 신고 |
| 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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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 | 7일 이내 신고 |
| 기타감염병 | 법정감염병 외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3종)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