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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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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적합 시)

  • 지원 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2021년 6월 30일 이전국가암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진료비 발생 연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할 시)

        ※ 건강보험료 기준 : 연도별 상이하므로 보건소 사전 문의 요망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부터 암 치료비
    • 암으로 인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처방전 첨부)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비급여 제외)

    ※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매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시)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 암종 : 암종 전체(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코드 C,E)

    (단, 일부 F코드 해당자도 지원)

     
  • 지원범위 : 의료급여수급권 자격기간 중 암과 관련된 의료비 등
    • 암 진단일 이후부터 암 치료비
    • 암으로 인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처방전 첨부)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

    ※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 유지 시)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폐암

  •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암(C33, C34)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F) 중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진단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건강보험료 기준 : 연도별 상이하므로 보건소 사전 문의 요망

  • 지원범위
    • 암 진단일 이후부터 암 치료비
    • 암으로 인한 의료비 관련 약제비(처방전 첨부)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 관련 의료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한도 내 실제 발생금 지원(비급여 제외)
  •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기재)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문의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53)665-3225/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