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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시민의 건강한 삶 ! 북구보건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한 돌봄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아룰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 북구에 있을 것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2023. 1. 1. ~ 건강보험료2차개편시까지적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424,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신청자

산모 본인

신청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신청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등기접수
    ※ 등기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49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층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신청방법
    1.보조금24 PC 접속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2.본인 인증 후 로그인
    3.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4.맨 하단 보조금24세대원 정보동의
    5.가구원 이용 동의 ※가구원 포함 대상 : 산모, 배우자,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
    6.보조금 24 메인 화면 > 나의 혜택 > 맞춤안내 조회 클릭 > [신청하세요] 또는 [확인하세요] 탭에서 해당 사업 확인 후 신청하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미이용자 -> ②
    ※ 중복지원 불가
  • ①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② 산후경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미이용자에게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한약재 구입 등 산후 경비 일부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
    • 지급방법
      - 대구로페이(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신청서류
      - 대구로페이(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로 구분하여 소득요건 판정기준테이블 표입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경비 지원
      - 지원신청서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산모명의)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신청서
      -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산모명의)
      -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관리 비용 증빙 서류
      (카드,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