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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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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

목적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정부의 부족한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 및 임기

  • 업무범위
    • 식품접객업을 하는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유통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제공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지원
    •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냉장·냉동보관기준 준수,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허위, 과대광고, 재래시장 및 소규모 식품판매점의 위생.지도 계몽 수행
  • 임기는 2년이며, 소속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음

소비자식품위새감시원의 자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위생사, 영양사, 식품제조기사 등 자격자, 식품관련학과 전공자, 외국에서 식품관련자격취득자 및 졸업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활동비 지원

  • 활동사례비는 1인 1일 40,000원을 연 50일 이내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
  • 활동비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