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목적
-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 희귀질환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산정특례)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① ~ ③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 구분하여 의료비지원범위 관련테이블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①-1
진료비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①-3
보조기기
구입비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저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서식
자격, 질환, 소득·재산 상황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예시)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동의서(환자용)
- [별지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 [별지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기입,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기준 1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각 1부
- 재혼가정 : 환자중심 상세 1부, 배우자중심 상세 1부
- 사업자(자영업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 해당자 모두 제출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 해당자 모두 제출
- 통장 사본
- 신장투석 환자(심한장애 또는 2급) : 장애인증명서
- 간병비 지원 대상자 : 장애정도결정서
- 부양의무자가구 중 해당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환자가구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구란? 환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환자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유선상담 후 보건소 방문접수
- 연중 수시 접수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 및 지원개시일로 간주함
-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함(‘서면청구’ 참고)
-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등록 확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정도 소요됨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시행되며, 불이행시 퇴록 조치 될 수 있음
서면청구
- [별지제9호서식]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확정통보 받은 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666-0187) 통해 신청(3개월정도 소요)
문의
- 보건소 의약관리팀 ☎66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