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질환(1,110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간병비 및 특수식이구입비 지원(대상 질환에 한함)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소득재산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신청서식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확진 진단서 1부(상병명, 상병코드 기입)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중심으로 제출,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중심으로 제출)
-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제출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환자 통장 사본 1부
- 신장투석 환자인 경우 신장장애2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단,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등록 신청일부터 30일(최대 60일)
-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 매 2년마다 실시(불이행시 퇴록 조치 사유)
- 1월~ 6월 등록자 : 상반기(4월~5월) 정기 재조사 실시
- 7월~ 12월 등록자 : 하반기(10월~11월) 정기 재조사 실시
의료비지원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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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1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기존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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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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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19년 7월 예정된 장애등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기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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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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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 의료비청구방식
- 의료비 지급기관 : 전국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이 공단 청구 환급)
- 신분증 제시 후 본인부담금 면제
- 1. 진료 → 2. 수납시 신분증제시 → 3. 지원자격 확인 → 4.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담당자 상담 후 보건소 방문접수 (☎ 665-3257)
- 문의전화
- 보건소 의약관리팀 (☎ 66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