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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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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목적

  •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중 희귀질환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자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산정특례)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① ~ ③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 구분하여 의료비지원범위 관련테이블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③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저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서식

자격, 질환, 소득·재산 상황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예시)
  • 신청서식
    • [별지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제2호서식]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제4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동의서(환자용)
    • [별지제5호서식]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 [별지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기입,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기준 1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각 1부
    • 재혼가정 : 환자중심 상세 1부, 배우자중심 상세 1부
  • 사업자(자영업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 해당자 모두 제출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환자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구 해당자 모두 제출
  • 통장 사본
  • 신장투석 환자(심한장애 또는 2급) : 장애인증명서
  • 간병비 지원 대상자 : 장애정도결정서
  • 부양의무자가구 중 해당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환자가구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구란? 환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환자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유선상담 후 보건소 방문접수
  • 연중 수시 접수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 및 지원개시일로 간주함
  •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함(‘서면청구’ 참고)
  •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 등록 확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정도 소요됨
  •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시행되며, 불이행시 퇴록 조치 될 수 있음

서면청구

  • [별지제9호서식] 희귀질환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록 확정통보 받은 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지참하여 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666-0187) 통해 신청(3개월정도 소요)

문의

  • 보건소 의약관리팀 ☎665-3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