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난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 의학적 진단 받은자
지원내용
2020년 시술비 지원상한액 변경 안내
- 적용대상 : 지원대상자별로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은 지원대상자별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
- 지원상한액 기준표
- 지원금 지급 원칙
일반원칙은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 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
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지원기간
- 2020년 1월1일부터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받고 시술한 건에 대해서 지원
-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발급일 이전 시술하여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유효기간 경과시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재신청해야함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2~4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제출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의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통지서 발급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안내 :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실혼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보건소 유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약제비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안내 : 붙임의 약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북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신청서,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신청 및 문의 : 북구보건소 출산장려팀(053-665-3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