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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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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시설기준및준수사항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목록은 업종, 시설 및 설비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업종 시설 및 설비 기준
숙박업 기준 없음
목욕업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탈의실 · 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 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일반)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관리용역업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용업(일반)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관리용역업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수사항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7조

숙박업

객실 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 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끓인 물이거나 먹는 물 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참조)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ㆍ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ㆍ 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하게 설치 관리되어야 한다.

목욕업

목욕실 등의 청결

  •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ㆍ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 출혈을 많이 한 사람

조명 및 환기

  •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영업자의 확인 여부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업자

  •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미용업자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세탁업자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위생관리업자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