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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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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서식-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폐업 신고(민원과 업무명, 신청방법, 민원설명, 근거법령, 구비서류,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심사기준,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기타참고사항, 작성예시, 자료파일 )
업무명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폐업 신고
업무내용
처리부서
문의처
보건과
053-665-3234
업무구분 기타
민원신고기간 폐업하거나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없음
민원처리기간 즉시 (단, 소재지변경의 경우 2일)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완료
서식파일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안경업소)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16384 byte] 미리보기
서식링크
견본파일
구비서류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규칙 제16조
최종 수정일 2023-05-10 14:51:3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