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home 민원안내 교통

교통

차고지 확인 신청(개별화물)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차고지시설확인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증명 서류 또는 임대 계약서
  • 차고지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차고지사용 승낙서(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 : 6,000원

처리절차 : 차고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차고지확인서 발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주민등록증
  • 자동차제작증(신규사용시)
  • 사용폐지증명서 및 양도증명서(재사용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세금계산서(신규차)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필증교부, 번호판(봉인,볼트)교부(4,300원), 취득세,등록세 부과

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주민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이륜자동차번호판(시도를 달리 할때)
  • 양도증명서(매매일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고기간 :  매매:15일, 증여:20일, 상속:3개월, 기타:15일 이내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고필증교부, 번호판(봉인,볼트)교부(번호판 반납시), 취득세,등록세 부과(매매,증여,상속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주민등록증
  •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1부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교부

이륜자동차 번호표 재교부 신청

관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3항,제4항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표재교부 신청서, 주민등록증
  • 이륜자동차번호판(훼손된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1부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번호판(봉인,볼트) 교부 (4,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