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신고
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 준비물 : 세대주 신분증 및 세대주 도장, 신고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세대원 주민등록증, 전입신고서(민원서류 서식란에 있습니다.) * 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전 거주지 세대주의 도장 필요 *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에 전세대주 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 필요
신고대상
본인 또는 가족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일자
2009. 10. 14(수)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
- 일부 세대원만이 전입신고 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 필요 ※ 공인인증서는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 신청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처리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함
-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동법 제37조제3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확정일자 관련
준비물
전월세계약서 원본(사본 불가)
대상
'97. 9. 1 이후 전입자※ '97. 9. 1 이전 전입자는 등기소에서 부여, 단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법원.등기소.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음.
신고대상
본인,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규발급자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3cm*4cm 또는 3.5cm*4.5cm)"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동에 비치)"를 작성하시고 발급신청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고의무자 : 본인
구비서류
- 사진 1매
- 수수료 5,000원(자연적 훼손의 경우는 면제)
- 분실 (훼손) 재발급신청서
- 소요기간 : 재발급 신청 후 14일 정도※ 휴대폰 번호 제공자에게는 증 발급후 ARS메세지 통지※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