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닫기
home 민원안내 주민등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 준비물 : 세대주 신분증 및 세대주 도장, 신고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세대원 주민등록증, 전입신고서(민원서류 서식란에 있습니다.) * 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전 거주지 세대주의 도장 필요 *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에 전세대주 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 필요

신고대상

본인 또는 가족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일자

2009. 10. 14(수)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
  • 일부 세대원만이 전입신고 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세대주 확인 절차 필요 ※ 공인인증서는 은행·증권사·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을 직접방문 신청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처리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별도 신청하여야 함
  •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동법 제37조제3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확정일자 관련

준비물

전월세계약서 원본(사본 불가)

대상

'97. 9. 1 이후 전입자※ '97. 9. 1 이전 전입자는 등기소에서 부여, 단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법원.등기소.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음.

신고대상

본인,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규발급자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3cm*4cm 또는 3.5cm*4.5cm)"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동에 비치)"를 작성하시고 발급신청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고의무자 : 본인

구비서류

  • 사진 1매
  • 수수료 5,000원(자연적 훼손의 경우는 면제)
  • 분실 (훼손) 재발급신청서
  • 소요기간 : 재발급 신청 후 14일 정도※ 휴대폰 번호 제공자에게는 증 발급후 ARS메세지 통지※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